일선 판사 “대법관 증원, 상고심 체계 개선과 병행해야”

일선 판사 “대법관 증원, 상고심 체계 개선과 병행해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6-05 00:31
수정 2025-06-0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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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일사천리 처리에 당혹감
증원 땐 전원합의체 구성 어려워

檢수사·기소권 분리 공약도 물망
이창수 사직서 수리, 대행 체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자 대법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증원은 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사위 개최 사실을 전날 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개정안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가 이날 개정안 처리에 나서면서 서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상고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일부 판사 의견도 있다.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전원이 합의체를 이뤄 판례를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 지법의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며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려다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듯이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 체계의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공약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제한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복구된 검찰의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는 전날 수리됐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지만 사표 수리가 늦어졌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한다.
2025-06-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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