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의결 방침
‘30명 증원’ 김용민안 유력하게 검토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법안 1소위,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오늘(4일)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도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오늘 소위랑 전체회의 통과를 시킨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개정안(김용민 의원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처리해도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장경태 의원안)과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박범계 의원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되자 법안 철회를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법안은 사실상 철회”라고 말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공약집에도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다만 실제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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