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검찰,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윤예림 기자
입력 2025-06-15 18:34
수정 2025-06-1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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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경찰이 신청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불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도록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말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같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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