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기소 검사 “직무대리로 재판 참여하게 해 달라”

이화영 기소 검사 “직무대리로 재판 참여하게 해 달라”

하종민 기자
입력 2025-09-16 00:38
수정 2025-09-16 0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내부망에 “기소 과정 가장 잘 알아”
‘파견 금지’ 법무장관 지시에 반발
대검 “내규에 반한 이례적 불허 아냐”

이미지 확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사·기소를 맡았던 검사가 공판에도 직무대리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무대리 검사의 파견을 금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1호 지시’에 따라 공판 참석이 불가해지자 반발한 것이다.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직무대리 관련 법무부 지시 사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2023년 9월부터 약 2년간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지난달 검찰 인사에서 ‘좌천성 발령’됐다.

서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에 직무대리 요청을 허락받은 뒤 인수인계도 없이 떠났는데,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한 직무대리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대북송금 사건도 법정 안팎에서 기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달 19일 이 전 부지사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 관련 대검 예규에는 수사검사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반드시 수사검사가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내규에 반해서 이례적으로 직무대리가 불허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2025-09-16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