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그제 “기후변화 무대응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각국엔 지구온난화 방지 의무가 있으며 위반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고적 의견이므로 부유한 나라들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국가를 돕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ICJ의 이번 결정은 각국 법원의 기후 소송에서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뒷받침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ICJ는 원래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다만 유엔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 등이 요청하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번 사안도 2023년 3월 바누아투가 주도하고 130여개국이 지지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지구온난화를 둘러싼 음모론이 횡행했다.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거나 자연적인 현상을 과장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폭염, 대홍수, 해수면 상승을 지구인들이 경험한 이상 더는 기후위기를 부정할 수 없게 됐다. 유럽의 50도 폭염, 파키스탄 대홍수, 미국 서부와 호주의 대형 산불 등으로 과학적 근거는 확고해졌다.
소송 양상도 완전히 바뀌었다. 1989년 알래스카 엑손밸디즈호 기름 유출 사건처럼 과거 환경 소송은 오염 발생 후 사후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 최근에는 미래 피해를 방지할 예방적 조치를 요구하는 기후 소송이 제기된다. 네덜란드에선 석유회사 셸의 탄소감축 의무를 둘러싸고 “2030년까지 45% 탄소감축”을 명령한 1심 판결을 2심이 뒤집는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과 영유아,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가 기후 소송의 주체들이다. 미국 몬태나주의 청소년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 헌법적 권리’를 인정받았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선 “부실한 연방기후보호법은 미래 세대 자유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8월 “2031년 이후 감축 목표 부재는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라는 아시아 최초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홍희경 논설위원
2025-07-2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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