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제품’ 7월부터 국내반입 못한다

‘짝퉁 제품’ 7월부터 국내반입 못한다

입력 2010-03-23 00:00
수정 2010-03-2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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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땐 통관 보류

인라인보드의 하나인 ‘S보드’의 특허권를 보유한 슬로비는 국내 시장에서도 ‘중국산 짝퉁(산짜이)’ 탓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중국 짝퉁 업체들이 정부 단속이나 특허소송에 걸리면 수입업자만 바꿔서 짝퉁 제품을 계속 공급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한국법이 수입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수 있을 뿐 해외 공급자를 처벌하거나 짝퉁 제품의 세관 통과를 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강신기 슬로비 사장은 지난 4년간 불법 유통업체 50곳을 검찰에 고소해 승소했지만 손해 배상은커녕 소송 비용만 20억원을 날렸다.

오는 7월부터 한국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들의 국내 유통이 원천봉쇄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짝퉁 제품)’의 해외 공급자를 지정해 해당 제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공급자가 국내에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을 공급할 경우 세관에서 반입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경부 무역위원회가 짝퉁으로 판정한 품목은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짝퉁 제품의 수입업자와 판매자만 제재할 뿐 세관이 해당 제품을 통관보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하면 중국산 모조품이 수입업자만 바꿔 계속 유입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업체가 혁신적인 스케이트보드의 특허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중국 업체가 모조품을 만들어 국내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0-03-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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