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단협’ 100인 이상 기업 52% 타임오프 도입

‘새 단협’ 100인 이상 기업 52% 타임오프 도입

입력 2010-07-19 00:00
수정 2010-07-19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는 19일 올 상반기에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1천320곳 중 16일 현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키로 잠정 합의하거나 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682곳(51.7%)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682곳 중 정부가 고시한 한도를 준수하기로 한 사업장은 652곳(95.6%)이었고,30곳(4.4%)만 한도를 초과했다.682곳 중 잠정 합의 사업장은 419곳이고,새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은 263곳이었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 중 상반기에 단협이 만료된 사업장 718곳 중 402곳(56%)이 타임오프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402곳 중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한 사업장은 401곳이고 초과한 사업장은 1곳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455곳 중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68곳(36.9%)이었으며,이 중 104곳은 법정한도를 지켰지만 28곳은 초과했다.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 147곳 중 112곳(76.2%)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111곳이 법정한도를 준수했지만 1곳은 법정한도를 웃돌았다.

 규모별로는 300명 미만 사업장 812곳 중 430곳(53%)이 타임오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300~999명 사업장은 352곳 중 192곳(54.5%)이,1천명 이상 사업장은 156곳 중 60곳(38.5%)이 타임오프를 도입했다.

 1천명 이상 사업장 중 53.3%에서 기존 전임자 수가 감소했으나 300명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69.8%가 현행 전임자 수를 유지했다.

 고용부는 7월분 임금이 지급된 이후 법 위반 소지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해 위법한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