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사실상 무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사실상 무산

입력 2010-12-17 00:00
수정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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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MOU 해지하기로

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17일 전체 회의에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 해지 동의안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승인안을 동시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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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사전 조율을 통해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승인안 가결은 기존의 80%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묻는 방식이어서 이르면 17일 중으로 자격 박탈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에는 17일 안건을 상정해 22일까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기로 했었다.

채권단은 전날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 출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불충분하며 MOU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MOU 해지안과 함께 주식매매계약 체결 승인안까지 함께 올리는 것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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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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