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할 의욕마저 꺾는 부동산 가격

[열린세상] 일할 의욕마저 꺾는 부동산 가격

입력 2025-08-01 00:54
수정 2025-08-0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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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
아파트로 몇 년 안에 버는 현실
박탈감과 좌절감, 누가 일하겠나

지방에서 자영업을 제법 크게 하던 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도 열심히 일해 지역에서는 알부자로 소문이 났었지요. 어느 날 아들이 서울에 있는 집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 때문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구경만 하고 온다던 아들이 덜컥 계약까지 하고 왔기 때문이었지요.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소문난 한강 변의 신축 아파트를.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지요. ‘누구 아들이 서울에 가서 수십억대 사기를 당하고 왔다.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날린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계약하고 온 아파트의 가격이 지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서는 커다란 건물을 한 채 살 수 있는 돈으로 달랑 아파트 한 채를 계약하고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매수 당시보다 세 배나 높은 가격이 된 것이지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모은 돈보다 많은 돈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을 일해도, 조상 대대로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을 불과 몇 년 사이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벌었으니 당연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자영업을 할 게 아니라 서울에 가서 아파트를 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일은 뒷전이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지방도시를 얼마 전 방문했다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며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부’(國富)인 국민 순자산이 2023년에 비해 5% 넘게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자산의 시가총액이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 주식투자 평가액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본에 대한 생산성을 보여 주는 ‘자산의 생산기여’ 증가율이 3년 연속으로 둔화된 점입니다. 자산이 늘어난 만큼 생산도 그 이상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또 생산 과정에서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자본서비스물량지수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인 2.6%까지 하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순자산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도한 주택자산의 증가는 국민들에게 일하지 않아도 부를 늘릴 수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살거나 수도권에 살아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 줍니다. 남들은 일하지 않아도 재산이 증가하는데 뼈 빠지게 일하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먹고살기 팍팍하다는 좌절감마저 들게 하는 것이지요.

일을 하는 대신 서울에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것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생산성이 나오지 않는 제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할 일도 아닙니다.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마당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 골프장마다 호황을 누렸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 부킹도 어려웠지요. 천정부지로 치솟는 그린피에도 골프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골프를 치는 곳인지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지요. 열기를 식힌 건 골프장 수의 증가도, 콘테스트 수상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에 편승해 일확천금을 노리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생산만이 국부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에 문외한인 필자도 1, 2차 산업 대신 3차 산업으로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할 의욕을 꺾는 수준이라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부호를 떼어 낼 수가 없습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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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2025-08-0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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