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지주사법 위반’ 과징금 50억+주식처분명령

SK네트웍스 ‘지주사법 위반’ 과징금 50억+주식처분명령

입력 2011-11-01 00:00
수정 2011-11-0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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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네트웍스에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 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K가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의 SK증권 소유는 공정거래법에 저촉됐으나 4년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일자로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SK증권 7260만주(지분율 22.43%, 장부가액 968억원)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과징금을 내게 됐다.

SK네트웍스는 앞으로 1년 이내에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중간지주회사를 두면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당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SK는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11-11-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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