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자진 인하하는 담합기업 새달부터 과징금 최고 50%↓

가격 자진 인하하는 담합기업 새달부터 과징금 최고 50%↓

입력 2012-03-31 00:00
수정 2012-03-31 0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음 달부터 담합으로 올린 가격을 스스로 내린 기업은 과징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으로 인상된 가격을 원래대로 환원하면 과징금을 30~5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격 인상분의 50% 이상을 자진해서 내린 경우는 20~30% 깎아주도록 했다. 담합을 적발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비율을 현행 매출액의 2%에서 3%로 올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3-31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