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면제에 전국 3만9천여가구 ‘수혜’

종부세 면제에 전국 3만9천여가구 ‘수혜’

입력 2013-02-24 00:00
수정 2013-02-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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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도 중대형 수요 살리기 어려워”

중대형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가 현실화하면 전국 3만9천여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부동산114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149㎡ 이상 아파트가 전국 3만9천451가구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수도권은 경기도 2만5천226가구, 인천 2천997가구, 서울 571가구 등으로 총 2만8천794가구에 달했다.

지방은 5대 광역시와 도 단위 물량이 각각 5천47가구, 5천610가구로 나타났다.

지방광역시 수혜 아파트는 광주(1천786가구)·부산(1천332가구)·대구(1천262가구)·대전(637가구)·울산(30가구) 순으로 많았다.

가격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중대형 아파트값이 급락해 혜택 범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 규모별 매매가격종합지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월 집값을 기준(지수 100)으로 놓고 볼 때 올해 1월 전용면적 95.9㎡ 이상 대형의 집값 지수는 97.8로 떨어졌다.

반면 동기간 소형(62.8㎡ 미만)과 중형(62.8㎡ 이상, 95.9㎡ 미만) 주택 지수는 각각 102.3과 103.9로 올랐다.

특히 서울(93)·경기도(93.5)·인천(91.4) 등 수도권(93.2) 대형 하락폭이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작년 말까지 부동산 호황을 누린 지방은 대형도 값이 올랐지만 중소형 상승세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다.

지방에서 수혜 가구수가 가장 많은 광주는 대형이 6.1p 오를 동안 소형·중형이 각각 11.3p와 12.2p 상승했다.

부동산114 김은선 연구원은 그러나 “중대형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세입자도 관리비 부담이 큰 중대형을 꺼려 이번 조치로 중대형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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