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50만원대 다운재킷 ‘네파’ 과장광고 시정명령

공정위, 150만원대 다운재킷 ‘네파’ 과장광고 시정명령

입력 2013-05-30 00:00
수정 2013-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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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를 생산하는 평안L&C에 대해 과장 광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평안L&C는 150만원이 넘는 고가 방수 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쓰는 등 2010∼2012년 프리미엄 제품군 ‘네파 블랙라벨’을 TV와 인쇄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서 기능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의 우주복’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나사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PCM)를 안감에 적용해 놓고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해당 재킷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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