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항공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내년부터 항공기에 손톱깎이·긴우산 갖고 탄다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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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내 반입금지 물품 규정 바꿔

내년부터 손톱깎이나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와 같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고 항공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도가 낮은 물품의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의 제한은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손톱깎이나 코르크 따개 외에도 스케이트 보드, 스키 폴, 접착제 등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고 국제기준과 외국 규정에 비춰 규제 근거가 미비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졌다. 눈썹정리용 칼이나 텐트 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 바늘 등도 마찬가지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통일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현재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는 물품이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해 승객 불만이 높았던 염색약과 파마 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 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을 할 수 있다.

위험도가 높아 제한을 강화하는 품목도 일부 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다. 칼 종류는 기내 보안에 직접적 위협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을 막았다. 단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 면도날은 허용한다.

애초 위해물품 목록에서 물품명을 나열하던 것을 세부 품목별로 묶고 구체적 예시와 사진을 추가해 금지 물품 여부를 쉽게 확인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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