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자진 시정으로 공정위 제재 면할수도

네이버·다음, 자진 시정으로 공정위 제재 면할수도

입력 2013-11-25 00:00
수정 2013-11-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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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7일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 심의…제도도입 후 첫 사례시정안 타당하면 바로 사건종결…유럽 등 IT산업 규제서 활용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업체들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놓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심사보고서 수령 후 지난 20∼21일 혐의 사실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심의 이유를 설명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의결제는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등 실효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등 정보기술(IT) 관련 경쟁법 사건에서 동의의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 구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자진 시정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번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결정하면 한국에서는 2011년 11월 제도 도입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업체들이 30일 이내에 잠정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정위가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기간에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최종 동의의결안에 대해 심의·확정하게 된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는 중단되며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위법성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리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주요 포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사실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한 바 있다.

한편 네이버는 이날 입장을 내고 “네이버는 5월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공정한 경쟁과 업계 상생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를 즉각 이행해 왔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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