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조법 처리 신중해야”…재계 성명 잇따라

전경련 “노조법 처리 신중해야”…재계 성명 잇따라

입력 2013-12-20 00:00
수정 2013-12-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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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상급 노조 파견 전임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재계의 반발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를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상급 단체 파견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파업 등 불법행위까지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인 노조활동으로 인정해 주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랫동안 어렵게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로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처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인 법안”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역시 논평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현행 노조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역사를 대립과 갈등의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상급단체에 노조 전임자를 파견할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하고 개별교섭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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