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통상임금,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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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김앤장법률사무소 설명회 공동 개최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임금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재무·인사·노무·생산성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23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에서 김성훈 김앤장법률사무소 컨설턴트는 “통상임금 이슈는 개인 기업과 양대 노총 지도부의 싸움인 만큼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기업은 어려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김 컨설턴트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과거리스크(과거분 추가 임금청구)와 미래리스크(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를 먼저 분석한 뒤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OT)이 효율적으로 지급될 수 있게끔 업무 단위를 재조정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관련 인사제도까지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컨설턴트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모든 항목에 관해 사측이 노측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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