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부과 세금 환급신청 5년으로

잘못부과 세금 환급신청 5년으로

입력 2014-08-12 00:00
수정 2014-08-12 0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법규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정청구권 행사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 당국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15년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2014-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