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父子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 재추진

정몽구 회장 父子 현대글로비스 지분 블록딜 재추진

입력 2015-02-06 00:04
수정 2015-02-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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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고 1조원 넘는 현금 확보도 가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난달 12일 팔려다 투자자를 모으지 못해 실패했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을 재추진한다.

현대차그룹은 5일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장 마감 후 보유 중인 물류 계열사 현대글로비스 지분 13.39%(주식 502만 217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팔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은 정 회장 지분 4.8%(180만주)와 정 부회장 지분 8.59%(322만 2170주)로 지난 12일 처음 블록딜에 나섰을 때와 같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진다. 예상 매각 가격은 이날 현대글로비스 종가(23만 7000원)에서 2~4% 할인된 22만 7520원~23만 2260원으로 정해졌다. 한 번 실패 후 재추진되는 블록딜인 만큼 물량이 전량 소진되지 않으면 주간사인 시티글로벌마켓증권에서 잔여 물량을 인수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블록딜의 목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분 매각 후에도 최대주주는 정 회장과 정 부회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매각이 성사되면 정 회장 부자 지분은 각각 251만 7000주(6.71%)와 873만 2290주(23.28%)가 남는다. 지배주주 지분율로 따지면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 등의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면 우호 지분은 40% 수준에 달한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대신 총 보유 지분이 ‘29.99%’로 줄어들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 1조원이 넘는 현금도 정 회장 부자에게 돌아온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가 총수와 친족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과 특혜성 거래를 하면 총수나 해당 계열사에 과징금을 물리고 상황에 따라 책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한화S&C 등 4개 기업 등과 함께 1년간 유예 기간을 받았지만 다음달 14일이면 유예 기간이 끝난다.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부자는 지난달 12일 현대글로비스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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