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군 전투복 태극기 부착(끝)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④ 군 전투복 태극기 부착(끝)

입력 2015-06-28 11:08
수정 2015-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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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법제

▲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 = 공직 사회에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도입된다. 기존의 개방형 직위 제도하에서는 공직자들도 지원 대상이 됐지만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 = 7급 민간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7월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 국가인재개발원 개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교육을 맡아온 중앙공무원교육원이 ‘국가인재개발원’으로 개편된다. 국가인재개발원은 앞으로 공무원 교육과 공직가치 연구, 정책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법령-자치법규 연계서비스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법령과 연계해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 보훈·국방·외교

▲ 영사콜센터 확대·개편 = 해외 사건·사고 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영사콜센터가 확대 개편된다. 전화를 통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도착지의 여행경보 단계 등 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문자 안내하는 서비스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

▲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 보급 = 군 복무 중인 병사를 자녀로 둔 부모가 자식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병영 생활관에 병사 수신용 휴대전화가 보급된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전 군에 수신용 휴대전화 4만4천686(생활관당 1대 꼴)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 = 올해 5월 예비군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의 안전한 훈련을 위해 사격훈련체계가 개선된다. 총기를 고정하는 틀과 안전고리를 표준화하고 안전고리는 통제관이 스마트키로 관리해 예비군이 개폐할 수 없도록 한다.

▲ 군인 전투복 태극기 부착 = 올해 8월부터 전 장병의 전투복에 태극기 마크를 부착한다. 태극기는 가로 8cm, 세로 5.3cm 크기로, 전투복 우측 어깨 재봉선 하단이나 팔주머니 덮개 부분에 떼고 붙일 수 있다. 일반색과 위장색 두 종류로 고안됐다.

▲ 국방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민간권한 확대 = 국방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지적재산권을 국가와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방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민간 부문의 권한이 커진다.

◇ 농림·해양·수산

▲ 농어촌 민박 조식 제공 = 농어촌 민박은 이용객 대상 음식 판매가 불가능했지만, 7월 7일부터 조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숙박, 식품위생, 소방 안전 등에 관한 농어촌 민박 사업자 준수사항이 마련된다.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8월부터 농어업인의 소득·재산 수준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차등 지원한다.

▲ 종류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7월 7일부터 금지한다.

▲ 농업유 난방기 면세경유 공급 제한 = 7월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을 중단한다. 그 밖의 면세 유종인 등유, 중유, LPG, 부생연료유 등은 공급을 계속한다.

▲ 수협 외부감사 의무화 = 일선 수협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8월 4일부터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 조합의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일선 수협 감사 1명은 외부 전문가로 선출한다. 내년부터는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의무감사 대상을 확대한다.

▲ 어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 어업법인 사업 범위에 어촌관광휴양사업을 추가해 사업영역을 확대한다. 그동안 어업법인 사업 범위는 어업경영,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 등으로 제한됐다.

▲ 불법어업 행위자 면세유 공급 중지 =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과징금과 어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불법어업 행위자에게는 7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을 중지한다.

▲ 마리나 서비스업 도입 = 요트 대여, 클럽형 마리나 운영 등이 가능한 마리나 서비스업을 7월부터 도입한다. 마리나 운영사는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을 하면서 클럽 라운지 서비스, 선박 수리·청소 등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 여객선 안전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의 소속이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바뀐다.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 선령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 과징금을 최대 3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 중대 해양사고 발생선박 정보 공표 = 침몰·좌초 등 중대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12월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박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공표 내용은 해당 선박 명세, 소유자, 안전기준 준수 여부, 위반 실적 등이다.

◇ 여성·청소년·안전

▲ 모든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아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마다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아동이 학대나 안전 사고로 피해를 봤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지난 20여 년간 여성 정책의 근간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시행된다. 남녀 모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에 따라 모성권 외에 부성권이 보장된다.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같은 주기로 양성평등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 의무공개 = 8월 4일 시행되는 청소년활동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가 의무 공개돼 이용자의 알권리가 보장된다.

▲ 청소년지도사 자격취득 요건 강화 =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결격 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강화된다. 또 아동학대죄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 대상에 포함된다.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 교육 강화 =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처음 배치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 이상(1회 8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유원시설업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야영장업 등록제 도입 = 야영장업의 등록제 도입으로 기존 야영장업자는 올해 8월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또 야영장업자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올해 8월4일부터 시행해야 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반입·사용이 금지된다. 야영장업자가 운영하는 글램핑·카라반과 같은 신종 야영시설은 안전장치를 갖추면 전기·가스 사용이 허용된다.

▲ 모든 공연장 등록 의무화 = 현행 공연법은 객석 수 50석이나 객석 바닥면적 50㎡ 이상 공연장에 대해서만 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11월부터 모든 공연장이 등록 대상이 된다. 새로 등록 대상이 되는 공연장의 운영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공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도 상향 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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