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징계부당” 박동창 前KB금융 부사장 최종 승소

“금감원 징계부당” 박동창 前KB금융 부사장 최종 승소

입력 2015-09-11 11:37
수정 2015-09-11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을 10일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금감원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사장은 이에 “정보 제공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한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의 책임에 관한 적법·정당한 문제 제기였고, KB금융지주의 내부규정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바 없다”며 2013년 12월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