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 시스템 11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10일 하이패스가 없어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까지 한번에 계산하는 ‘원톨링 시스템’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는 대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해 운전자는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 운영사끼리 요금을 나누는 방식이다.현재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하면 각 구간 하이패스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알아서 통행료가 계산된다. 하지만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매번 요금소에 멈췄다가 가야 한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차례로 이용한다면 운전자는 차를 4차례 세우고 요금을 3차례 내는 셈이다. 원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운전자는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광주요금소에서 한번에 요금을 내면 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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