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으로 업무 권한도 각 사업 전담 대표에

농협회장 선출 이사회 호선으로 업무 권한도 각 사업 전담 대표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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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농업·축산경제대표 통합될 듯

농협중앙회장이 호선으로 뽑힌다. 그동안 선거로 뽑힌 대의원 291명이 회장 선출 권한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이런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회장의 권한 축소다.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을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회장이 갖고 있던 관련 업무 권한을 각 사업의 전담 대표로 넘긴다. 비상임이사인 농협회장의 선출 방식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바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공동 의사 결정 구조이며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므로 선거를 통한 선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외국의 협동조합이 이사회 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사회 호선제가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보다는 과열·혼탁 선거로 인해 불거지는 농협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선거로 뽑힌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

농협중앙회 산하 경제지주에서 각각의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도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농협법에 따라 농업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했고, 축산경제대표는 특례조항에 따라 축산조합원장들이 모여 선거를 실시해 선출했다.

농협 조합원 심사도 깐깐해진다. 농협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의 경우 자격을 박탈시키기로 했다. 조합원 229만명 가운데 농협 경제사업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45만명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오는 8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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