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영 기업 특집]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땐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혁신경영 기업 특집] 한국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땐 중개수수료 20만원 지원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5 17:52
수정 2016-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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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도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부동산 조사 분석 전문 기관인 한국감정원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위탁 운영 중이며,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로 중개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시스템 화면. 경제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감정원 제공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서 시스템 화면. 경제적이고 안전한 거래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감정원 제공
전자계약은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진다.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 방법이 각각 휴대전화 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확인·인증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와 달리 간편하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가 원하면 시스템에서 출력해 주면 된다. 시스템에서 건축물 대장 및 토지 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때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는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어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이다.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전자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수수료를 30%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내까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뒤 부동산 권리보험에 가입하면 등기수수료를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금융권과 연계해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금리가 0.2% 포인트 인하된다. 신한카드는 대출금리를 5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30%가 할인된다. 감정원은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한다. 전자계약은 위·변조 자체가 불가능해 안전하고, 중개업자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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