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선박 가압류·입항 거부 사태 현실화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선박 가압류·입항 거부 사태 현실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31 15:00
수정 2016-08-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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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 가압류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
싱가포르에 가압류된 한진해운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 국내 1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용선료 체불로 이 회사의 컨테이너선 한진로마호가 싱가포르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사진은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중인 한진로마호. 2016.8.31 [마린 트래픽 캡처=연합뉴스]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확정하면서 선박 가압류와 입항 거부 등의 사태가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전날 이 회사의 5308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직접 소유한 배다. 회사 측이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를 체불하자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박 가압류로 정박지에서 감수·보존 처분을 받으면 압류 해제 시까지 선박의 부두 접안이나 하역작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한진해운이 용선해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는 이날 운항을 멈췄다.

선주인 PIL이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한 것으로, 당장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또 중국 샤먼·싱강, 스페인 발렌시아, 미국 사바나, 캐나다 프린스루퍼트 등 해외 항구 다수는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이 입항하면 항만 접안, 화물 하역 등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현금으로 줘야 입항을 허가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현재 한진해운은 37척의 컨테이너선을 보유하고 있고 61척은 해외선주들로부터 용선 중이다.

회사 측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그전까지 해외채권자들의 추가적인 선박 가압류와 회수, 입항 거부가 잇따를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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