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6.6%…정부 목표치 70% 또 ‘미달’

작년 기초연금 수급률 66.6%…정부 목표치 70% 또 ‘미달’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1-10 09:36
수정 2018-01-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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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9월 기준 65세 노인인구중 수급자 484만명”

지난해에도 기초연금 수급률이 정부 목표치에 미달했다.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못 받은 노인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은 노인은 9월 기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727만4천80명 중에서 484만3천122명이며 수급률은 66.6%로 잠정 집계됐다.

또다시 정부 목표 수급률(70%)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목표치를 맞춘 적이 없다.

기초연금 수급률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 2014년 7월 이후 그해 12월 66.8%, 2015년 12월 66.4%, 2016년 65.6% 등으로 매년 정부 목표치인 70%를 밑돌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기초연금 수급노인 수는 2014년 435만3천명, 2015년 449만5천명, 2016년 458만명, 2017년 484만3천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복지부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고자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2017년 190만4천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 초과 131만원 이하의 단독가구 노인과 190만4천원 초과 209만6천원 이하 부부 가구 노인은 올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방식으로 최대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실질가치를 보존하고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을 매년 4월에 상향조정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 기초연금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천50원에서 20만9천965원으로 3천915원 오른다. 노인 부부 가구는 32만9천680원에서 33만5천940원으로 6천260원 오른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9월에는 노인 단독가구는 25만원으로, 노인 부부 가구는 40만원으로 오른다. 나아가 기초연금액은 2021년에는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노인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거나, 거동 불편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 ‘찾아뵙는 서비스’ 등 다양한 개별 신청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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