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 가능’, ‘어떤 상황에서도 OK’ 등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표현이 담긴 저축은행 대출 광고 중 상당수는 규정을 위반한 부당 광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총 222건(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 34건(15.3%), 대출자격을 오해하는 표현을 담은 광고가 19건(8.6%)로 뒤를 이었다.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14건(6.3%)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저축 은행광고심의규정에 나오는 의무표시 사항을 아예 누락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53건을 세분하면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62건, 이자율의 범위를 표시하는 않은 광고가 31건이 적발됐다. 나머지는 심의필 미표시(31건), 부대비용 미표시(2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광고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 3336개를 조사한 결과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광고가 총 222건(6.7%)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153건(68.9%)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 34건(15.3%), 대출자격을 오해하는 표현을 담은 광고가 19건(8.6%)로 뒤를 이었다. ‘업계 최저’, ‘최대 한도’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14건(6.3%)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사례가 적발된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저축 은행광고심의규정에 나오는 의무표시 사항을 아예 누락한 것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153건을 세분하면 이자부과시기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62건, 이자율의 범위를 표시하는 않은 광고가 31건이 적발됐다. 나머지는 심의필 미표시(31건), 부대비용 미표시(29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광고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포함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