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나이 기준 일률적 정년제 폐지해 고령 노동력 활용해야”

KDI “나이 기준 일률적 정년제 폐지해 고령 노동력 활용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4-18 17:36
수정 2019-04-1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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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대응향 보고서

은퇴시기 근로 능력·본인 의사따라 결정
중장년 위한 새 일자리 교육시스템 필요
65세 이상 노인 간주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년 제도를 폐지하고, 노인의 기준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고령화 현상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고, 경제 여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10% 미만이었던 한국의 고령인구부양비는 2050년 73%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 포인트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부양비는 6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나눈 것으로, 한 사회의 노인 부양에 따른 부담을 보여 준다. 노인 비율이 급증하는 반면 2050년 취업자는 인구의 3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쓴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대안으로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 확대를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정책을 통해 높아지는 여성·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이탈 속도가 훨씬 빠르다”면서 “출산율을 높여도 신생아가 경제활동을 하기까지 3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고령인구의 노동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나이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은퇴 시기가 설정된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은퇴 시기가 근로능력과 자신에 의사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사회에선 고학력 고령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하면서, 중장년 이후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 세대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 이들 세대의 소득과 소비,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정부의 공적연금 지급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장기적으로 성장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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