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1년… 절반의 성과
투기의혹 직원·공직자 17명 구속광명·시흥 선매입 3명은 무혐의로
직위해제 직원들 월급 절반 수령
LH, 1000명 감축… 정기조사 강화
토지·주택 분리 조직개편 지지부진


지난해 2월 2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제보 전화 한 통이 걸려 온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진위를 확인해 지난해 3월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폭로한다. 국민들의 마음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는 이렇게 시작됐다. 정부는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정세균 당시 국무총리) 등의 격한 표현을 써 가며 사정 작업을 벌여 왔다. 그로부터 1년, ‘절반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많다.
●국수본 59명 기소… 10명 구속
LH 사태 수사의 키는 경찰이 잡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돼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처음 맞은 대규모 수사였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금껏 LH 전현직 임직원 총 59명을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 또 땅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 47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핵심 피고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 남천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 일대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이 내부 기밀 정보로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 정보에 어떤 내용 담겼는지 등에 대해 관계자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LH 사태 당시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차명으로 투기하는 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인데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글을 올린 직원 추정자도 잡히지 않았다. LH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직원들을 직위 해제했고 기본급의 절반을 주고 있다. LH 평균 기본급은 약 6000만원이다.
●내부거래 처벌 강화 등 특별법 개정
LH 사태 이후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지 못하도록 감시·견제하는 법안 4개가 잇따라 제·개정됐다. 지난해 5월 제정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공공주택특별법도 개정했다.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익에 이용할 경우 전·현직 공공주택 사업 종사자뿐 아니라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계도 있다. 이강훈(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는 “주택 투기를 막을 시스템 개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예컨대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금융 제도를 강화해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진도 못 빼는 LH 개혁
‘주택투기공사’라는 비아냥까지 들은 LH도 자구책을 마련해 왔다. 전직원이 매년 공직자윤리시스템에 재산 등록하도록 했고, 실제 사용할 부동산 외에는 신규 취득을 제한했다. 또, 설계 및 입찰 제도를 개선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임직원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다. 인력도 1000명 줄였다.
하지만 가장 큰 개혁 과제인 조직 개편은 지지부진하다. 국토부는 LH의 주거복지와 토지·주택 부문의 모자 관계를 수직 분리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채택했다. 임대주택 사업 등을 하는 부문을 위에 둬 개발사업으로 번 돈을 주거복지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덩치가 작은 주거복지 분야가 개발 분야를 제어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온다.
2022-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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