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역국, 마른김,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등도 검토
수산전통식품 지정 시, 정부 등이 수출 지원해야


홍어삼합 요리. 나주시 제공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 중 하나인 ‘삭힌 홍어’가 조만간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돼 해외로 수출될 전망이다. 미역국과 마른김,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 등의 품목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적합한지 검토 된다.
17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에 따르면 수품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삭힌 홍어가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마무리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면 삭힌 홍어는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 품목 및 표준규격’ 고시 개정을 통해 수산전통식품 목록에 추가된다.
수품원은 ‘미역국’도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마른김과 전복장아찌, 소라숙회, 새우장에 대해서도 수산전통식품 적합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르면 수산전통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고, 전통적으로 전승되는 방법에 따라 제조·조리돼 우리 고유의 맛과 향을 내는 수산 식품이다. 수품원의 현장 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지정된다. 현재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오징어와 명란, 창란 등 젓갈류 22종과 조미김, 전복죽, 꽃게장 등 44개다.
수산전통식품으로 지정된 식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 대상이 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수산식품산업법에 따라 수산전통식품의 수출과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한국수산회는 수산전통식품이 ‘케이피쉬(K-FISH)’ 인증을 받을 때 가점을 준다. 케이피쉬는 해수부의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로 수산 식품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브랜드 개발, 해외 마케팅,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참여 업체를 선정할 때 수산전통식품 취급 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전통식품 등 검증된 식품의 케이피쉬 인증을 도와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와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