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먹튀’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의무’ 신설

헬스장 ‘먹튀’ 막는다…휴·폐업 2주 전 ‘사전 통지의무’ 신설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5-05-26 13:24
수정 2025-05-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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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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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1.30 홍윤기 기자
30일 서울 중구 한 헬스장에서 이용객이 운동을 하고 있다. 2023.1.30 홍윤기 기자


앞으로 헬스장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자는 2주 전까지 이용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개정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헬스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자는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전 고지 없는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약관은 또한 사업자가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종류와 보장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일대일 맞춤운동) 역시 표준 약관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소비자의 이용권 연기 최대 기한을 사전 동의를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줄고, 사업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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