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만 LTV 강화… 오피스텔·상가는 기존 70% 유지

아파트만 LTV 강화… 오피스텔·상가는 기존 70% 유지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10-17 17:02
수정 2025-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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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2025.10.15.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5일 서울 시내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2025.10.15. 연합뉴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과 동일하게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를 통해 비주택 대출 규제 적용 여부를 명확히 했다. 대책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의 LTV 산정 기준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자, 이틀 만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아파트 등 주택에만 미치며,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비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기존에 비주택을 포함해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에는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번 대책은 주택만을 대상으로 지정돼 비주택 담보대출 규제는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면 완화된 LTV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8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은행권의 서민·실수요자 대출을 통해 LTV 60%까지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은 55~70% 수준을 유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은 대책 발표 당시에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자료는 기존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한 것일 뿐, 추가 완화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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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5.10.16. 연합뉴스
16일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급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5.10.16. 연합뉴스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일부 완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지만, △10년 이상 보유·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질병·직장이동 등 불가피한 이주 △상속 △사업 지연 △경·공매 △공공재개발 양도 등 여섯 가지 예외 사유는 인정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분양권·입주권 포함)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다만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직장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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