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무늬만 업무용’ 과세 효과… 법인 수입차 사상 최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6-03-09 22:50
수정 2016-03-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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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등록 비율 34%… 작년 동기 대비 10%P↓

지난 2월 수입차 판매량에서 업무용으로 등록하는 법인 차량의 비중이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9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비율은 34.0%로, 지난해 같은 달 법인차 비율 44.2%보다 10% 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 차량의 비율은 39.1%였다. 롤스로이스(-66.7%), 벤틀리(-51.9%), 포르셰(-21.1%) 등 수억원에 달하는 고가 수입차들의 하락폭이 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정부에서 고가의 법인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비용 처리 기준을 강화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량 구입비 전액과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용 차량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고 비용처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면서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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