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판매 ‘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검출 긴급 회수

이마트 판매 ‘손질 생홍합’ 패류독소 검출 긴급 회수

입력 2018-03-23 22:52
수정 2018-03-2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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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20일 포장 제품… 식중독 유발

시중에 판매 중인 생홍합에서 식중독 등을 유발하는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금진수산이 판매한 ‘손질 생홍합’에서 패류 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 20일인 제품이다. 18일 제품에서는 패류 독소가 1.1㎎/㎏, 20일 제품에서는 1.4㎎/㎏으로 기준치의 최대 두 배 수준이 나왔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수서점 등 서울 이마트 점포 대부분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18일 제품은 생산량 19t 대부분이, 20일 제품은 23.1t 중 9.1t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 물량을 포함해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패류 독소를 먹으면 30분 안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는 증상과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호흡 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을 늑장 공개한 데 이어 수산물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에 검출된 농도의 홍합을 먹으면 입이 얼얼한 정도”라며 “다만 같은 자리에서 200개가량 먹으면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3-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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