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도 고기 구입 가능

이달 말부터 자판기에서도 고기 구입 가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13 12:30
수정 2018-06-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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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영업장이 아닌 일반 장소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도 포장된 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IoT) 자동판매기’를 축산물판매 영업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팔 수 있게 했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으로 연결해 원격으로 판매제품의 보관온도와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기기다. 개정안은 또 식육판매업자가 2대 이상의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운영할 때 자판기에 일련 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 절차도 간소화했다.

현재도 갈비 세트 등 포장육은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 신고된 영업장에서 살 수 있다. 하지만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되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듯 원룸촌 등 1인 가구가 밀집한 곳에서도 포장육 자판기를 통해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다.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고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혼밥족’이 굳이 마트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 손쉽게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게 배려한 조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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