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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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등 22명이 공동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를 통과했다.

24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상반기내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등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현황 등을 임차인에게 알려 선순위 저당권의 규모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은 9천71가구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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