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2-09-24 00:00
수정 2012-09-24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 국회의원등 22명이 공동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국토위)를 통과했다.

24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를 통과시켰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가 개정안을 의결하면 내년 상반기내 시행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건설업체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또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추는 등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대출 현황 등을 임차인에게 알려 선순위 저당권의 규모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부도난 임대주택은 9천71가구에 달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