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급 자금 지원

‘과거’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급 자금 지원

입력 2013-04-02 00:00
수정 2013-04-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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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 샀다가 판 경력있는 무주택자에 연 3.5%로 대출하우스푸어 주택·현재 임차중인 주택 구입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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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4.1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중 연 4%(현 4.3%)로 낮아질 것을 고려하더라도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 때 구입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다.

자신이 현재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 실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달중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등 다른 대출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을 산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도 저리의 자금을 지원해 하우스푸어나 자금사정상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집주인의 주택 거래를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하나의 형태로 지원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쓰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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