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새달말부터 신축 제한

도시형 생활주택 새달말부터 신축 제한

입력 2013-04-17 00:00
수정 2013-04-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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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달 말부터 원룸 밀집지역, 기존 택지지구 등에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분양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주택 착공 연장이 추가로 허용된다. 일각에서는 이미 난개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행해지는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집중 공급돼 공급 과잉 현상은 물론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상황, 주거환경 등을 감안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주차장 기준이 전용면적 60㎡당 1대지만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으로 전환해 30㎡ 미만인 원룸주택은 가구당 0.5대, 30∼50㎡ 이하인 경우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주택의 주차장 기준(60㎡ 이하는 가구당 0.7대, 60㎡ 초과는 1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사업계획승인 뒤 2년 이내 착공하도록 한 강제 규정도 조정된다. 분양률이 낮아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택지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없이도 착공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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