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만 내고 ‘내 집’ 마련… 20~30년 장기거주는 부담

집값 20%만 내고 ‘내 집’ 마련… 20~30년 장기거주는 부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28 22:18
수정 2020-10-29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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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뒤 풀리는 ‘지분적립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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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족한 수 없는 정부
뾰족한 수 없는 정부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 초기부담 완화 기대
전매 제한에 신규 아파트 청약 힘들어
“월세 사는 격… 집값 하락땐 중도 포기”

정부가 최소 20%의 지분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2023년부터 공급한다.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다만 20~30년 거주해야 하고 전매 제한을 받아 성공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 보유 부지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자는 처음 분양받을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입주자가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내는 임대료는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예정이다. 이후 입주자는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추가 취득해 20~30년 뒤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1만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매매와 전세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20~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청약 가점을 쌓아도 인기 높은 새 아파트 청약을 노리기 힘들다. 완전히 소유한 것이 아니라서 중간에 세를 주고 이사할 수도 없다.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직장이 바뀌면 의무 장기 거주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주택 소유욕이 강한 우리 국민들이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도중에 집을 팔아도 시세차익을 지분별로 나눠야 해서 인기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월세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 제한도 있고 최장 30년 뒤에나 100% 소유가 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중도 포기가 속출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좋은 입지에 짓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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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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