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집값 폭등한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8-27 16:43
수정 2021-08-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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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이 폭등한 경기도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 이상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 등 일부 동(洞)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주정위는 또 경남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반발이 거셌다.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가 풀리지 않고 남는다.

올 1월 주택법 개정으로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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