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신할 ‘기업구조조정 협약’ 새달부터 시행

기촉법 대신할 ‘기업구조조정 협약’ 새달부터 시행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22 17:40
수정 2018-07-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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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협회 TF, 기존 절차 그대로 반영…가입 기관에만 효력… 법적 구속력 없어

지난달 말 효력이 사라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채권단)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난 20일 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기업 구조조정의 연속성을 위해 기촉법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TF는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협약가입 대상인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TF는 이달 말까지 가입절차를 끝내고 다음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제회 등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효과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촉법이 빠른 시일 내에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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