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신용대출 받다간 봉 된다…최대 6.59% 금리격차

무턱대고 신용대출 받다간 봉 된다…최대 6.59% 금리격차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31 19:44
수정 2018-08-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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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창구. 아이클릭아트
은행 대출 창구. 아이클릭아트
대학 재학 중 저축은행에서 연 23.8%의 신용대출을 받은 박모(29)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동료로부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박씨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실제 금리가 연 17.0%로 인하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몰랐다면 고금리 부담을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평소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 김모(35)씨도 저축은행에서 연 11.0% 신용대출을 받으려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을 통해 9.2%로 대출을 받았다.

저축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중에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이자로 내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 사이 금리를 비교하거나, 각종 서민금융상품을 찾아보면 같은 조건에서 대출금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저축은행들의 제시한 대출금리를 비교해 보는 것이 기본이다. 대부분 소비자들이 평소 익숙한 저축은행을 이용하거나 대출모집인에게 문의한 후 대출을 받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이에서도 대출금리 차가 크다.

실제 올 7월 중 각 저축은행의 신용 7등급 신규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비교해보면 최대 6.59% 포인트까지 금리차가 났다. 금융감독원 혹은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또 저축은행 대출 상담 과정에서 신용조회회사(CB사) 개인신용등급을 반복적으로 조회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저축은행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무턱대고 저축은행을 찾기 전에 서민금융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서민정책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대출대상이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특히 저신용자에게 적합하다. 이자도 6.5~10.5% 수준이고, 미소금융은 2.5~4.5%까지 이자가 떨어진다.

만약 이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연체없이 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이 저축은행을 상대로 금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소득·재산이 늘었다거나 승진으로 인해 회사 내 직위가 올랐다면 저축은행에 문의를 해 금리 조정을 받아야한다.

혹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게 됐다면 저축은행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리워크아웃은 실직 또는 급여 미수령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거나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은 가입자에게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31일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차주비중이 높아 지원대상도 은행권과 차이가 있다”면서 “원리금 상환유예 뿐 아니라 일시상환에서 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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