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지자체 금고 등 자금 유치 행위 통제

금감원, 은행 지자체 금고 등 자금 유치 행위 통제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2-13 16:08
수정 2022-02-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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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 유치 과열 막아라’
2018년 서울시금고 거머쥔 신한銀
1000억원 내세웠다 과태료 받기도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올해도 은행의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금고 유치 과열을 막기 위해 나섰다. 유치 경쟁이 과해지면 시장 질서가 망가지거나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재산상 이익제공에 대한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연장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특정 거래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시장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에 합리적인 재산상 이익 제공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존 행정 지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행정지도는 다음달 23일부터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은행은 은행 업무, 부수 업무, 겸영 업무 등과 관련해 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대학, 병원, 지자체 등에 금전, 물품, 편익 등을 과도하게 제공하면 안 된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금고 유치를 위해 과다 경쟁을 벌이는 사례는 적지 않다. 일례로 30조원 규모였던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서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경합 끝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3월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영업활동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과태료 21억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이 제시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이 금고 운용을 위한 필수 비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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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과도한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등에 금고 대행 계약 조건으로 지급하는 출연금 및 협력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기부금, 후원금, 각종 편익 역시 과도한 제공이 제한된다. 금고 대행 계약을 위한 수익 추정을 할 때 재산상 이익 제공과 관련된 인건비, 출연금 등 직접비용뿐 아니라 관련 본부 부서의 인건비, 기부금, 법인 등 간접비용도 반영해야 한다. 은행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 제공을 보고받는 경우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다른 은행 이용자와의 형평성, 은행 경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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