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 문패. 연합뉴스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이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받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후속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6일 대법원이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 소송에서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매달 연금처럼 보험금을 받다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를 취급하던 생보사들은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만기 환급금 재원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했지만, 가입자들은 이러한 공제 구조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상품 가입 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민원이 제기되자 금감원은 2018년 “약관이 불명확하다”며 미지급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생보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에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최근 삼성생명·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삼성생명 소송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진 않았다. 즉, 약관상 불명확한 부분은 있지만 이를 이유로 미지급 생존연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계약을 해지하면 오히려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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