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실 맞는 ‘동일인’ 5월 반영
오는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삼성·롯데 그룹의 총수(동일인)가 이건희·신격호 회장에서 각각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다. 동일인이 바뀌면 계열사 범위도 변경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 범위도 달라진다.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는데도 기존 총수가 지위를 유지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총수는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이건희·신격호 회장은 이와 같은 책임을 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재검토를 위해 각 기업에 사실상 지배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이 담긴 조사표를 보내는 등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 체계 혁신 등을 5대 과제로 선정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형사고발 원칙으로 엄중 제재한다. 수혜자는 물론 실행 가담자까지 고발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진입제한 등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제약·반도체 분야 등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나 모바일 운영체계(OS) 등 온라인 독과점 플랫폼을 집중 감시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차단한다.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거래에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한다. 청소년 거래 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아이돌 관련 상품) 시장과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1인미디어 시장에서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허위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담합 등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27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