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어 애플도 “제3자 인앱 결제 허용”…방통위, 위법 판단할 듯

구글 이어 애플도 “제3자 인앱 결제 허용”…방통위, 위법 판단할 듯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2-04-05 21:25
수정 2022-04-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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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근 방통위에 관련 계획서 제출

구글에 이어 애플도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

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제3자 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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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애플이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연합뉴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6월부터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한 구글과 같은 방식이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1월 방통위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수수료율이나 적용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아웃링크와 관련된 애플의 정책은 이번에도 계획서에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방통위는 구글의 방침에 대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애플의 조치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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