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인정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 인정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1-03 22:58
수정 2016-11-0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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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범위 확대·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하 소액 보험금을 청구할 때만 가능했던 사본 진단서 인정 기준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사본 인정 기준을 올린 건 진단서 발급 비용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통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 데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이 때문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 서류는 받지 않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는 통장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익자의 사전등록 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등 본인 계좌가 확인되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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