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안전진단 강화 ‘무게’

재건축 연한·안전진단 강화 ‘무게’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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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남은 카드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검토
재산세·종부세 시기만 저울질
재건축조합들 위헌 소송 준비
국토부는 “위헌성 없다”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윤곽이 나온 다음날인 22일 서울 강남 아파트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위헌 소송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겹겹 규제로 당분간 재건축 투기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이 기회에 재건축 아파트 투기 ‘대못’ 박기를 끝낼 모양새다.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투기의 첫 단계인 사업 허용부터 거래, 개발 이후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빈틈이 보이는 곳에 투기 억제 수단을 들이댈 방침이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거래 단계 규제는 지난해 ‘8·2 대책’으로 도입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치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 자체를 까다롭게 해서 투기꾼들이 재건축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는 조치였다. 하지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아파트에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이 임박한 서울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나 양천구 목동 아파트 등이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는 부작용이 따랐다. 또 이미 거래된 아파트에도 들이댈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따랐다.

이를 막기 위해 나온 조치가 초과이익환수제다. 이 조치는 재건축 사업이 끝난 뒤 투기 수익에 대한 환수라고 보면 된다.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회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과다한 개발이익 실현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도입되면 투자 수익의 절반 이상을 뱉어내야 해 기대 수익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하지만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 등 재건축 조합 4~5곳은 “미실현 이득을 환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이미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맞섰다.

정부는 완벽한 대못을 박기 위해 재건축 허용 연한과 안전진단 강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거래 이전의 초기 단계부터 재건축 사업 자체를 억제해 투기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노림수다.

재건축 허용 시기를 강화하면 자칫 연한이 지난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연한 강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필수 전제 조건인 안전구조진단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허용 기준을 ‘구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안전 문제가 우려될 때’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전진단 요건을 까다롭게 하면 본래 의미의 재건축 사업 유도라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는 아파트 보유 단계 규제와 조합원 이익 편중을 막는 제도다. 보유 단계 규제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정치권과 세제 당국이 전반적인 아파트 보유세 강화 방침을 정하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당겨 분양가 인하와 함께 개발 이익금의 조합원 편중을 막는 제도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양도 단계 규제는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치 강화를 들 수 있다. 양도세 과세의 빈틈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01-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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