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금수저 청약’ 차단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 ‘금수저 청약’ 차단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2-16 16:30
수정 2021-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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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자산기준, 의무 거주 기간 적용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일대 모습. 서울신문 DB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서울 일대 모습. 서울신문 DB
16일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가운데 주택 분야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에 초점을 뒀다. 이른바 ‘변창흠표 주택정책’의 구체적인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분적립형주택은 입주자가 최초 분양 때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취득해 입주하고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나머지 분양가는 20~30년 동안 나누어 내는 주택이다. 환매조건부주택은 정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서 이를 공공이 다시 사들이는 제도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공공이 회수한다는 점에서 두 제도 모두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는 상품으로 꼽힌다.

2·4 대책에서 밝힌 도심공공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공이 참여해 사업비를 줄이는 만큼 분양가와 개발이익을 적정선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투기과열지구에서 3~10년, 지방에서는 3년간 전매제한 기간도 따른다. 도심주택 공급사업지구로 확정되기 전에라도 이달 4일 이후 사들인 부동산에 대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한 정책은 투기 억제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은 부작용 지적에도 계획대로 시행한다. 전세 물량이 줄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따른다는 지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입자 주거권이 확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임대차신고제는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데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전입신고·확정일자인 업무가 자동으로 원스톱 처리된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적용하는 우선변제권 강화는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서울시 기준으로 보증금 1억 1000만원 이하 주택에 최대 3700만원만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도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고급·중형 임대주택도 나오는 만큼 중산층에게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임대료를 깎아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정착하려면 개인·가구 소득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도 공공주택 특별공급처럼 소득 외에 자산 기준(2억 1500만원)을 적용키로 한 것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와 상가 등을 보유한 부자나 ‘금수저’들이 청약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 120곳도 올해 신규로 선정한다. 임차인과 소상공인에게는 공공임대·행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상가 임대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4 대책에서 물량 공급계획을 밝혔다면, 업무보고에서는 수요자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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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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