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다. 연금저축도 있어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 한도로 16.5%(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뒤로 미루는 효과도 있다. 증권사들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맞춰 고객 맞춤형 상품을 다양하게 내놓았다. 자신의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게 고르면 된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11-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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